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16: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내에서, 무임승차를 하려다 B 소속 지하철보안관인 C(42세)에게 발각되어 역무실로 동행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 운행 및 역사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사원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의 몸을 손으로 밀친 사실이 있을 뿐, 손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CCTV 영상 및 피해 보안관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와 역무실로 가던 도중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안경이 벗겨질 정도로 수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철도 보안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철도 보안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약 4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