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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0 2018고정3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인쇄 제조업 등을 하는 피해자 ㈜C 의 사내 이사로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1) 2015. 6. 4.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F 운영의 G으로부터 다이어리 납품대금 5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2) 2015. 8. 1. 경 위 G으로부터 다이어리 납품대금 2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법정 진술

1. E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에 대해서, 피의자 명의 금융거래 내역 서에 대해서, 주문 원장 사본에 대해서, G 회사 F 전화통화에 대해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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