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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04 2014가합206194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낙석방지벽, 배수관, 물고임방지시설, 차량대피처, 소음방지벽 설치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 창고용지 331㎡와 B 임야 15,6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경부고속도로의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경부고속도로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대행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1993년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일부 수용하여 경부고속도로를 확장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기존 비포장 농로가 없어지게 되자, 위 B 토지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사이에 길이 300m 정도의 부체도로(이하 ‘이 사건 부체도로’라고 한다)를 신설하였다.

다. 이 사건 부체도로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도로로서 경부고속도로 아래를 지나는 지하통로를 통하여 평택시가 관리하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데, 아스팔트 내지 콘크리트 포장이 아닌 잔자갈로 포설되어 있고, 차량 1대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1996년경 피고를 포함한 각 도로관리청에 ‘1. 각급 도로관리청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생략) 부체도로 등을 건설하여 해당 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아니하고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부체도로 557개소), 이는 동시설의 관리청으로 이관되어 유지관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관리청으로 인계인수하도록 지시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바라며,

2. 앞으로 도로공사시 당해도로의 시설물이 아닌 구조물부체도로 등을 건설할 경우 대체할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일 경우에는 도로법 제27조 구 도로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27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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