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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17 2018누11331
일시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의 “도로법 제103조 제1항도로법 제6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도로점용허가의”를 “도로법 제103조 제2항도로법 제6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도로공사허가의”로 고침. 나.

제1심판결 중 "제4항의

나. 및 다.

"부분(제6면 제13행부터 제9면 제4행까지)을 아래『 』표시 부분으로 고침. 『나. 이 사건 도로공사 허가수수료 감면 여부 1) 관련 규정 가) 도로법 제103조 제1항 제1호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하면서,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68조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에 도로공사허가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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