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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612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부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도로법 제112조,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경부고속도로의 신설(확장공사)개축 및 유지수선에 관한 공사를 대행하고 있다.

다. 피고는 1989년경 양재-수원간 경부고속도로 8차선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1992. 7. 14. 위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확장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확장공사 시행 당시 경부고속도로에 편입되었다. 피고는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협의절차나 수용절차를 통한 손실보상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상당액인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 735,35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아 경부고속도로의 점유자인 대한민국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도록 방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 21.부터 2016. 1. 20.까지 5년간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액 108,615,3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들은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개통될 당시 편입되었던 토지들로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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