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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나30608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경 A과 B 파사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7. 4. 3.부터 2018. 4. 3.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경부고속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A은 2017. 10. 17. 18:16 경부고속도로 경주 나들목(IC) 부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 한가운데에 놓여 있던 철 구조물(이하 ‘이 사건 장애물’이라고 한다)을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와 차량 하부 등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0. 25. A에게 보험금으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4,758,000원을 지급하였다

(실제로는 정비업체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경부고속도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경부고속도로 위에 장애물 등이 있을 경우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경북고속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로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민법 제758조,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A이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이 입은 이 사건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A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법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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