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39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05:1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1호선 대합실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누워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역무원인 피해자 D(44세)이 ‘담배를 끄고 지하철역 위로 올라가시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왜 반말하고 지랄이야. 너가 뭔데 참견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E는 피해자에게 ‘이새끼. 개새끼’라고 하고, 계속하여 역무실에 들어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사과해야 할꺼 아냐.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하고, E는 옆에서 피해자에게 ‘이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지하철역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