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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27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부부 사이인 피고인들은 2012. 4. 5. 17:4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에서, 피해자가 같은 달

4. 피고인 A이 위 수퍼마켓에서 행패를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 A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야 이새끼야, 너 어제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한거야, 씹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큰소리로 떠들고 과일 박스를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A은 위 슈퍼마켓 문 앞에서 피고인 B와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이새끼, 저새끼"라고 욕을 하며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떠들어 슈퍼마켓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D의 법정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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