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9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317]
1. 피고인은 2014. 10. 23. 03:00경부터 03:2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금연구역인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918]
2. 피고인은 2014. 10. 25. 03:15경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주방에서 일하는 여자 직원에게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