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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9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317]

1. 피고인은 2014. 10. 23. 03:00경부터 03:2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금연구역인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918]

2. 피고인은 2014. 10. 25. 03:15경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주방에서 일하는 여자 직원에게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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