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30 2014고정1078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3. 17: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전에 D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D의 지인인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에게 "사람을 때렸으면 도의적으로 치료비를 주고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눈을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식당 주인,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수 회에 걸쳐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22.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