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295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11:50경 서울 서대문구 B빌딩 근처 'C'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D에게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는 새끼가 있네" , "씹새끼야 여기 너 말고 누가 더 있냐. 너 말이야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없다. 개새끼야. 나이 쳐먹고 나이 어린놈에게 욕먹으니 좋지. 이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손도 벌벌 떨면서, 야 맞장뜨자 오늘 죽어 줄테니, 봉급쟁이 새끼야 나는 사장이다. 이 씨발새끼야."고 욕설하였고, 이어 계속하여 핸드폰으로 녹취하는 척하면서 "법적으로 처벌 안 받는다고 녹취하고 한판 붙자. 오늘 죽여줄 테니 봉급쟁이 새끼야. 이 씹새끼야."고 욕설하였다.
뒤이어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어디에다 전화하냐. 씹새끼야. 손도 떨고 좆도 아닌 새끼가 112신고 하면 뭐가 달라지냐 개새끼야." 라는 등 취지로 약 10여명의 불상자들이 있는 가운데 약 15분여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친고죄인바(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