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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2 2015고단10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04: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A동 1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D(4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칼(총 길이 32cm , 날 길이 21.5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향해 1회 휘두르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좌측 목 부분 자상과 양손에 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가족(피해자의 가족이기도 하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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