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04: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A동 1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D(4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칼(총 길이 32cm , 날 길이 21.5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향해 1회 휘두르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좌측 목 부분 자상과 양손에 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가족(피해자의 가족이기도 하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