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13:45경 안동시 C에서 피고인이 어머니의 돈을 빼앗으려는 것으로 오해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위험한 물건인 안동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수 회 위협하고, 마당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우측 뺨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D의 처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씨팔년아 말조심해 죽여 불라"라고 위협하며 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3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열상 및 좌측 팔뚝 부위에 멍이 드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합의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