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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30 2014고단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13:45경 안동시 C에서 피고인이 어머니의 돈을 빼앗으려는 것으로 오해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위험한 물건인 안동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수 회 위협하고, 마당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우측 뺨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D의 처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씨팔년아 말조심해 죽여 불라"라고 위협하며 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3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열상 및 좌측 팔뚝 부위에 멍이 드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합의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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