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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9 2017고합10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남, 29세) 은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1:50 경 위 공사 현장에 있는 구내 식당에서 밥을 뜨면서 주걱을 밥솥에 던져서 놔두었는데, 당시 피고인 뒤에서 이를 보고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주걱을 좀 좋게 놔둘 수 없냐

’ 고 항의 하자,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언쟁 과정에서 ‘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며 대든다’ 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주방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중식도( 칼 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1cm, 사각형의 대형 주방용 칼) 와 야채 칼( 칼 날 길이 28cm, 전체 길이 40cm) 을 양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마구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놀란 피해 자가 본능적으로 두 팔로 피고인을 제지한 후 도망가고, 인근에 있던 사람들도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는 등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여, 결국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약 7cm 의 자상을 가하고, 좌측 하복부에 약 10cm 의 자상을 가하고, 좌측 손목 위에 약 5cm 의 자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녹화 영상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것은 겁을 주기 위함이지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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