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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07 2012고단7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21:00경 강릉시 C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 D(50세), 피해자 E(여, 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로부터 “나이 많은 집주인 아줌마와 애인 관계냐.”라는 말을 듣게 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5cm, 총 길이 28cm)을 챙겨 들고 나와 피해자들이 위 노상 앞을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이 다가 오자 위 칼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 E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양 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지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집에서 흉기인 칼을 가지고 나와 길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리다가 찌른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들에게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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