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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746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11. 4. 13:50 경 서울 송파구 C 상가 동 조합 사무실 안에서, 평소 D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위 조합의 총괄담당이 사인 피해자 E (83 세) 와 시공사공개 입찰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에 있던 철 제의 자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행동을 취하며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고소해서 죽여 버린다, 너 이 새끼, 똑바로 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조합 사무실 직원 등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고소해서 죽여 버린다, 너 이 새끼, 똑바로 해, 나이 헛쳐 먹었다,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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