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전 재건축조합장이고, 피해자 D( 여, 53세) 는 재건축 조합장 대리로 일하고 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5. 15. 15:00 경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관리 사무실 지하에 있는 조합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조합 통장과 도장을 내 놓으라,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너 하나 죽여 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5. 19. 15:00 경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관리 사무실 1 층에서 조합장 대리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다른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에게 “ 여기 죽일 년들이 많다, 첫 번째로 죽일 년이 니 년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4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