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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3 2017고합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5 세, 여)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그 다음날 위 피해자를 모욕한 사건으로 각각 신고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7. 2. 10. 재물 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17. 2. 24.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3. 18. 21:20 경 위 주점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너 죽이려고 네 번이나 왔었다!

너 때문에 벌금 맞았다!

너 목 졸라 죽인다!

두 다리 잘라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1. 23:50 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벌 금 200만 원 맞았다!

다리를 잘라 버린다!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8. 23:50 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네 가 고소해서 벌금 200만 원 맞았다!

너랑 네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목을 졸라 죽인다!

두 다리를 다 자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보복의 목적으로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보복 협박 행위 녹취 파일), 수사보고( 관련 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 항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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