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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07 2018고정57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축업자로 피해자 B과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15 시경 여주시 C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 너 이 새끼! 개새끼 오늘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 라! 묻어 버린다!

" 라는 폭언을 하고, 폐 자재, 벽돌 등을 마당으로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외 포 심을 느끼게 하는 등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소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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