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3 2018고정15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18:20 경 천안시 동 남구 B 신축공사현장 실질적인 건축주로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유치권 행사 중인 피해자 C(46 세) 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자 ‘ 야, 너 거기 있어

봐. 거기 있어 봐, 그대로. 너 누구 허락 받고 남의 사진을 찍는 거야. ’라고 말하고 욕설하면서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20cm, 지름 4.5cm )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생략) .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20cm, 지름 4.5cm )를 들고 휘두르며 ‘ 촬영하지

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촬영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욕설한 사실은 인정되나, ‘ 죽여 버린다.

’ 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을 수정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협박 캡 처 사진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허리 아래쪽으로 들었을 뿐 휘두르지는 아니하였고, ‘ 죽여 버린다’ 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렀는 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