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2) 입고수량란 기재 동산을 지급받음과...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유기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생활용품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기제품 위탁가공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이 유기제품 8개 품목 총 8,000개(품목별 각 1,000개)를 제작하여 2016. 2. 15.까지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67,900,000원(부가세제2조(개별계약
1. 갑(피고)과 을(원고) 간 개별제품 위탁업무의 수량, 위탁에 관해서는 본 계약의 결정에 의하는 것 외에 갑, 을 간에 체결된 개별계약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하고 본 계약의 결정과 개별계약의 결정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개별계약의 결정이 우선한다.
제3조(제품의 사양 및 단가)
3. 제품의 최초 개발 제품의 금형 제작 기간은 발주 후 20일이며 제품 생산기간은 금형제작 후 45일 소요된다.
제4조(납품)
1. 을은 개별계약에 정해진 납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제품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3. 을은 납기에 본 제품을 납품할 수가 없을 우려가 발생한 때에는 곧바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보증)
2. 을이 갑에게 납품한 본 제품에 숨겨진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을은 무상으로 하자있는 제품의 수리, 대체품의 납품, 기타 갑이 요구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단 검수 후 12개월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9조(결제지불방법)
1. 본 계약시 20%, 가 제품시 30%, 제품완납 즉시 50%를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제14조(유효기간)
2.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결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이 해당 기간을 정하고 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