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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7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3,829,600원과 그 중 42,924,4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네트워크 장비 도소매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3. 6.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공유기 등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공급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원고에서 개발/제조한 마트 전용 제품을 피고에 독점 공급하여, 상호 매출과 이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사간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피고와 원고의 계약기간은 3년 단위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전통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 연장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발주) 피고는 원고에게 예상 수량을 산출하여 발주를 한다.

제5조 (제품공급) 원고는 피고로부터 발주받은 제품에 대하여 피고가 지정한 일자와 장소에 공급한다.

제7조 (대금 지급) 피고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상기 거래 진행에서 발생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현금 입금 및 은행 계좌 송금으로 대금 상환을 한다.

- 공급일로부터 90일 제8조 (해지사유)

1. 피고와 원고는 상호 본 계약의 제반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 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와 원고는 상대방이 부도 및 가압류상태, 영업활동 규제 등 회사의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피고와 원고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기타 본 계약의 각 항에서 명시된 해지사유 발생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해지 통보) 위 제8조의 해지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일 3개월 전에 피고와 원고는 해지사유를 문서로 통보한다.

부 칙 제3조 내용의 변경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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