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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9 2017나31607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9. 원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3. 1. 2. 사임하였다가 2013. 5. 20.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가 발행한 보통주식 3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0. 12. 9. 원고를 설립한 직후, 원고의 자본금 300,000,000원을 인출하였는데, 그 중 288,000,000원은 대표이사 임시가지급금으로 피고의 계정별원장에 계상되어 있으며, 그 후 수차례의 가지급금 지급과 회수를 거쳐 위 원장에 2013. 12. 31. 기준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362,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10. 29.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B이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5. 1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31. B과 원고의 주식 30,000주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마. B은 2014. 12. 12. 원고의 은행계좌로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명목으로 24,086,671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3호증, 을 제19, 2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자본금을 인출, 사용하고, 그 인출금을 원고의 장부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는데, 2013. 12. 31. 기준으로 장부에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의 돈은 362,000,000원에 이르렀다.

원고는 피고에게 그중 일부인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소비한 원고의 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나, 그 금원이 주금에 대한 납입책임인지, 대여금 반환청구인지, 부당이득반환청구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청구의 청구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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