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9. 주식회사 C(2016. 3. 25. 상호가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C’ 또는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 2. 사임한 뒤 2013. 5. 20.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후부터 C가 발행한 보통주식 30,000주(1주당 금액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0. 12. 9. C를 설립한 후, C의 자본금 3억 원을 인출하였고, C 장부상 설립일인 2010. 12. 9.에 원고에 대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다.
C 장부에는 2013. 12. 31. 기준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3억 6,2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1. 3.자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매대금 3억 원, 대금 지급기일 2014. 12. 31.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 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0. 29. C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피고는 E의 대표자로서 2015. 4. 3.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7646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가지급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11. 17. E은 승소, 피고는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7나31607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한편, 원고는 2015. 10. 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C의 주주명부상 2014. 10. 29. 기준으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보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6. 3. 28. 기준으로는 피고가 21,000주, F, G, H가 각 1,000주, I가 6,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 20호증, 을 제3,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