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5가단1076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4. 1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9.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3. 1. 2. 사임하였다가 2013. 5. 20.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3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0. 12. 9.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원고 회사의 자본금 3억 원을 인출하고, 원고 회사 장부상 설립일인 2010. 12. 9.에 피고에 대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2억 8,800만 원인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원고 회사 장부에 2013. 12. 31. 기준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 3억 6,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10. 29.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 B이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5. 1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B과 원고 회사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31. 원고 B에게 원고 회사의 주식 3만 주를 양도하였다.

마. 원고 B은 2014. 12. 12. 원고 회사의 은행계좌로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명목으로 24,086,671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3호증, 을 제19,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 회사 피고가 원고 회사의 자본금을 인출, 사용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발생하였고, 2013. 12. 31. 기준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3억 6,200만 원에 이르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그 중 일부인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 B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위 가지급금의 이자에 대한 대여요청을 받고 2014. 12. 12. 대위변제하는 형식으로 원고 회사의 은행계좌로 24,086,671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위 24,086,671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대여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