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18.부터 건설업(철도교량)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5. 26. B의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을 C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가 있기 전인 2007 사업연도의 B 결산서에는 원고에 대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2,204,000,000원 및 단기대여금 가지급금 335,000,000원 등 합계 2,539,693,35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이 계상되어 있었고, C가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에 대한 장기미수금으로 대체되었다.
다. 영등포세무서장은 2010. 8. 30. B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와 B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때인 이 사건 양도 시점까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2. 6. 15.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7,243,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지급금은 주금의 가장납입 과정에서 발생한 가공자산으로 형식적인 채권에 불과하므로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여처분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모든 권리가 양도금액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