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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1013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5. 2. 22.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원고 설립일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6. 25. 사임하였고, C이 후임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 원고의 2008.부터 2013.까지의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결산보고서의 주ㆍ임ㆍ종 (주주ㆍ임원ㆍ종업원) 단기채권 계정은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연도 적요 금액(원) 비고 2008. 대표이사 가지급금 40,000,000 2009. 264,000,000 2010. 230,000,000 2011. 298,114,710 해당 연도 세무조정계산서(갑 제9호증)에 첨부된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 의하면, 기말 가지급금 잔액이 495,114,710원임(위 증거 28면) 2012. 389,910,917 해당 연도 세무조정계산서(갑 제10호증)에 첨부된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 의하면, 기말 가지급금 잔액이 630,110,917원임(위 증거 31면) 2013. 623,552,650 해당 연도 세무조정계산서(갑 제11호증)에 의하면, 위 금원은 피고의 대표이사 사임 이전인 2013. 2. 28.까지 생성된 것임(위 증거 27면) [표1: 원고 결산보고서상 연도별 주ㆍ임ㆍ종 단기채권 계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무렵 원고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면서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623,552,650원 상당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액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 합계 623,552,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년도 회계결산일 다음날인 2014. 1. 1.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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