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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나689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동수산물 도매 등을 목적으로 2014. 12. 23.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위 설립 당시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2017. 9. 18. 사임하였다.

나. 원고의 위 설립 당시부터 2017. 12. 30.까지의 계정별원장 중 가지급금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2017. 6. 30. 기준으로 한 피고의 가지급금은 184,528,551이다

(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이던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2018회합10053)을 받고 사내이사인 B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가 2019. 1. 10. 위 법원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함에 따라 다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위 각 수계 전후를 묻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로서 2017. 6. 30. 기준으로 원고의 계정별원장에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184,528,551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대여금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2017. 6. 30. 기준으로 원고의 계정별원장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184,528,551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18, 32,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돈 중 일부가 실제로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 또는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8, 19, 32, 39호증, 을 제1, 2,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가지급금이 피고가 원고에 대해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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