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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607-3 앞 도로를 면목동 방면에서 중곡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뉴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및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7세),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972,6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진(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편집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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