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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학로에 있는 홍인호텔네거리 교차로를 유성호텔 방면에서 충남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충남대학교 방면에서 계룡스파텔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카니발 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는데, D이 운전하던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피고인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고 당시 D의 차량 옆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한 차량 운전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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