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성주군 F 임야 30,219㎡는 피고들과 G, H 등이 각 일부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다.
나. 원고는 2012. 12. 26. 피고 D 종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라고 자처하는 I을 통해 피고 B과 G로부터 위 성주군 F 임야 중 현재 E 임야 9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속하는 일부 면적인 661㎡를 구분ㆍ특정하여 매수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고, 2012.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F 임야 중 피고 B 소유 지분의 일부인 816/49,744 지분과 G 소유 지분 전부인 272/49,744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I의 주도 하에 2014. 2. 26. 위 성주군 F 임야에서 J 임야 9,371㎡와 K 임야 16,948㎡가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위 K 임야에 속하게 되었으며, 이후 분할된 위 각 임야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일부 지분 변동이 이루어지면서, 위 K 임야의 경우 원고가 852/49,744 지분, 피고 B이 786/49,744 지분, 피고 C가 1,426/49,744 지분, 피고 종중이 14,182/49,74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가로 마치게 됨으로써 위 K 임야의 등기부상 공유자는 원고와 피고들로 압축되었다. 라.
그 후 I은 2014. 6. 2.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자처하며 원고에게 위 성주군 K 임야 중 이 사건 토지에 속하는 일부 면적인 330㎡(이 사건 토지 총 991㎡ 중에서 위 나항에서 매도한 661㎡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임)를 구분ㆍ특정하여 매도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고, 2014.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K 임야 중 피고 종중 소유 지분의 일부인 970/49,744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로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