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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6.04 2019나1124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D은 2010년경부터 거제시 E 임야 14,18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 일대에서 전원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한 사람이다. 2)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과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과 사이에 전원주택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람 및 법인이다.

3)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및 소유권 변동 경위 등 1) 이 사건 임야 중 7,654㎡는 2015. 9. 7. 거제시 O로 분할되었고, 나머지 6,528㎡는 2016. 6. 21. 그 면적이 6,693㎡로 변경되어 거제시 P으로 등록전환되었다.

2) 이 사건 임야는 1986년경부터 M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6. 4. 14. 2006.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중 14,182분의 1,487 지분에 관하여는 N에게, 14,182분의 2,480 지분에 관하여는 Q에게, 14,182분의 991 지분에 관하여는 R에게, 14,182분의 2,480 지분에 관하여는 S에게, 14,182분의 2,480 지분에 관하여는 T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N, Q, R, S, T을 통틀어 ‘N 등’이라 한다

). N 등의 지분을 합하면 14,182분의 9,918 지분(= 1,487 지분 2,480 지분 991 지분 2,480 지분 2,480 지분)이 된다. 3) 그 후 2015. 10. 27. 이 사건 임야 중 7,654㎡가 거제시 O로 분할된 2015. 9. 7. 이후이다.

거제시 E 임야 6,528㎡에 관한 M의 지분은 2015. 10. 23.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그중 14,182분의 1,066.215 지분에 관하여는 T에게, 14,182분의 1,066.215 지분에 관하여는 Q에게, 14,182분의 639.299 지분에 관하여는 N에게, 14,182분의 1,066.215 지분에 관하여는 S에게, 14,182분의 426.056 지분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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