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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506592
토지사용승낙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D 임야 및 E 임야 소유권 취득과 매도, F의 사도 개설허가와 수허가자 명의 변경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2001. 5. 18. 화성시장으로부터 구간을 시점 화성시 G동(이하 ‘G동’이라 한다

) H, 종점 E, 도로연장을 364m, 도로 폭을 8m, 도로면적을 3,280㎡, 도로의 개설목적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실버타운) 진입로”로 하는 구 사도법(2012. 12. 18. 법률 제11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전문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이하 ‘이 사건 개설허가’라 한다

)를 받았다. 2) C은 2002. 8. 1. I으로부터 D 임야 28,070㎡(이하 ‘D 임야’라 한다)와 E 임야 22,993㎡(이하 ‘E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02. 8. 22.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C은 2003. 10. 13. J 외 9인에게 D 임야를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도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순번 소유권이전등기일 상대방 지분 분모를 28,070으로 하는 분자이다. 1 2003. 12. 31. K 4,848 2 2003. 12. 31. L 6,612 3 2004. 2. 21. M 6,611 4 2004. 9. 20. 피고 3,471 5 2004. 9. 20. N 661 6 2004. 9. 20. O 991 7 2004. 9. 20. P 661 8 2004. 9. 20. Q 991 9 2004. 9. 20. R 1,488 10 2004. 9. 20. J 1,736 합계 28,070 4) C은 2003. 10. 15. 원고와 S에게 E 임야를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도하였고, 2004. 2. 18.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C의 남편인 T은 2004. 10. 7. 화성시장으로부터 수허가자를 T으로, 도로연장을 395.9m로, 도로면적을 4,547㎡로, 도로의 개설목적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실버타운) 진출입로 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개설허가에 관한 변경허가(이하 '1차 변경허가'라 한다

)를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의 사도 부지매입과 개설공사 1) T은 2006. 2. 26. 피고에게 1차 변경허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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