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1.01 2017가단3482
공유물분할
주문

1. 청주시 상당구 K 임야 79,268㎡를,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39 내지 45,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유 및 상속관계 1) L, M, N은 1971. 2. 20. 이 사건 토지(원래 면적이 82,512㎡였다가 2019. 4. 23. 79,268㎡로 정정됨)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2. 6. 25. N 명의의 위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L은 1979. 8. 12. 사망하였고, 그 처인 O, 장남(호주상속인)인 피고 B, 아들인 피고 C, D, 딸(1983. 3. 9. 혼인함)인 피고 E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O는 2017. 8. 24.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피고 B, C, D, E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위 순차 상속에 따른 피고 B, C, D, E의 상속분은 별지1 상속분 계산식과 같다. 4) M은 L의 동생으로, 2010. 5. 9.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 F이 3/11 지분, 자녀인 피고 G, H, I, J이 각 2/11 지분 비율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임야로, 그 중 제2토지에 피고들의 선대의 납골묘가 있다.

다. 원고와 피고 B, D은 이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면적 79,268㎡) 중 제1토지(원고의 1/3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인 26,423㎡)는 원고의 소유로 하고, 제2토지(피고들의 상속분 합계 2/3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인 52,845㎡)는 피고들이 각 해당 상속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라.

피고 C, E은 2017. 6. 22. 위 다.

항 기재 분할방법과 같은 분할을 원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한 바 없고, 원고가 제출한 위 다.

항 기재 분할방법에 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도 이를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4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