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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8 2019가단609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가. 안성시 G 임야 1,157㎡ 중 피고 E은 330/1,157 지분, 피고 D은 577/1,157 지분, 피고 F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J은 1910년경 일제강점기 당시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안성시 G 임야 2,8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대한민국은 1996. 12. 27. 당시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K, L, M 외 2명, 주식회사 N을 거쳐 2019. 4. 15. 피고 B에게 992/2,810 지분, 2019. 5. 3. 피고 C에게 661/2,810 지분, 2019. 7. 18. 피고 D에게 577/2,810 지분, 2019. 8. 2. 피고 E에게 330/2,810 지분, 피고 F에게 250/2,81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9. 10. 17. 안성시 G 임야 1,157㎡, H 임야 661㎡, I 임야 992㎡로 분할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안성시 G 임야 1,157㎡ 중 피고 E은 330/1,157 지분, 피고 D은 577/1,157 지분, 피고 F는 250/1,157 지분을 소유하고, 피고 C은 안성시 H 임야 661㎡, 피고 B은 안성시 I 임야 992㎡를 소유하게 되었다. 라.

망 O은 망 J의 아들로서 호주상속인이고, 망 P는 망 O의 아들로서 호주상속인인데, 망 P가 망 O의 사망 전인 1950. 7. 10. 이미 사망하여 원고가 망 O을 호주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망 J이 아닌 대한민국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마쳐진 K, L, M 외 2명, 주식회사 N,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따라서 망 J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안성시 G 임야 1,157㎡ 중 피고 E은 330/1,157 지분, 피고 D은 577/1,157 지분, 피고 F는 250/1,15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안성시 H 임야 66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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