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제3자와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효력이 당연히 수탁회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의 행사자(=수탁회사)
참조조문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1. 13. 법률 제5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항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3조 제2항 참조), 제24조 , 제25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3조 제1항 참조), 제38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3조 참조), 신탁법 제3조 제2항 [2]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제4항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3조 제2항 참조), 제25조 제1항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3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2734 판결 (공2003상, 470)
원고, 피상고인
사이베리안 타이거 인베스트먼트 엘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6인)
피고, 상고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외 6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를 대리한 대우 시큐리티스(유럽) 리미티드[Daewoo Securities(Europe) Limited, 이하 ‘대우유럽’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재구성을 합의한 1997. 10. 14.경부터 피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투자증권’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환매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한 일련의 법률행위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투자증권은 그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었고, 오히려 피고 한국투자증권이 변제 주체로 표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변제충당 방법에 대하여만 이의를 제기하는 등 그 결과를 그대로 승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특히 원고를 대리한 대우유럽이 1998. 4. 6. 명시적으로 피고 한국투자증권을 거래당사자로 명시한 포괄기본환매계약서, 거래확인서 등을 송부하면서 그 서명을 요구하였음에도 러시아의 지불유예 선언이 있기까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지불유예 선언 후 9일이 지난 1998. 8. 26. 비로소 피고 한국투자증권이 이 사건 환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아님을 주장한 점, 피고들 주장처럼 노트를 통한 간접투자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채 기초자산만 변경하고 그 수익은 모두 듀얼턴 4호가 취득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내용을 반영하는 새로운 노트가 발행되었어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한국투자증권으로서는 ‘한국 듀얼턴 공사채 투자신탁 4호’(Korea Dual Turn Trust IV, 이하 ’듀얼턴 4호’라고 한다)의 위탁회사로서 적극적으로 그 노트의 발행을 요구하는 것이 거래관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도 이러한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당초 이 사건 노트를 통한 간접투자 구조 하에서는 원고 측이 피고 한국투자증권의 듀얼턴 4호에게 지급해야 할 연 14.6%의 고정이율과 비용을 제외하고는 러시아 국채(Gosudarstvennye Kratkosrochnye Obligatsii, 이하 ‘GKO’라고 한다) 및 러시아 재무성 발행 국채 시리즈 3(Russian Ministry of Finance Series 3 Bonds, 이하 ‘MF3’이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로 인한 이득을 모두 취득하는 형태였는데, 이 사건 재구성을 통하여 소액의 수수료 등을 제외한 모든 이익을 피고 한국투자증권의 듀얼턴 4호가 취득하는 반면 원고 측이 레버리지 차입금에 대한 위험을 그대로 부담하는 형태의 재구성에 응한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쉽게 납득되기 어려운 점, 피고 한국투자증권은 태국 바트화의 폭락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 듀얼턴 4호의 추가수익을 위하여 고정수익률을 얻는데 그치는 종전의 간접투자방식을 직접투자방식으로 재구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원고와 피고 한국투자증권 모두 이 사건 재구성 협의 당시만 해도 러시아 정부의 지급유예 사태가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에 레버리지 거래를 통한 수익창출에만 관심이 있었으며, 환매대금 정산 문제는 그 환매대금의 두 배에 이르는 GKO의 담보가치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직접투자의 거래행위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를 대리한 대우유럽과 듀얼턴 4호의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피고 한국투자증권은 듀얼턴 4호의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원고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을 듀얼턴 4호가 GKO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그 투자구조 변경에 필요한 레버리지 차입금 마련을 위하여 1997. 10. 14. 구두로 이 사건 환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또한 원심이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재구성 합의의 특성상, 투자구조 변경의 기준일로 정해진 1997. 10. 14. 현재를 기준으로 이 사건 노트의 기초자산인 MF3의 현재가치 등을 평가하여 이를 특정 가격으로 처분함과 아울러 그 기초자산의 처분대금과 레버리지 차입금으로 GKO를 특정 가격에 매수하여 투자자산을 지체 없이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점, 이를 위해서는 GKO의 매수에 필요한 레버리지 차입금의 액수, 이자율 및 만기 등도 위 기준일 현재의 시점에서 확정하여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던 점, 원고를 대리한 대우유럽은 위 기준일로부터 2주일 후인 1997. 10. 28. 피고 한국투자증권에게 이 사건 재구성 합의에 따른 결과를 GKO 및 MF3의 가격 평가, 레버리지 차입금 액수(미화 9,500만 달러) 및 그 이자율(연 8%), 차입일(1997. 10. 14.) 및 만기(1998. 11. 9.), 차입금에 대한 만기지급금 등 구체적인 항목으로 보고하였고 그 보고를 받은 피고 한국투자증권은 만기지급금에 관하여만 문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 한국투자증권 사이에 1997. 10. 14. 구두로 이 사건 환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계약의 성립요건 및 신탁재산의 처분권자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피고 한국투자증권이 듀얼턴 4호의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태국 유가증권에 투자하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피고 한국투자증권의 국제운용역 소외인이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종래 고정 수익률만을 얻을 수 있던 간접투자구조에서 원고를 직접 운용하는 투자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기재된 ‘듀얼턴 4호 향후 운용계획’을 기안하여 피고 한국투자증권의 내부결제를 받고, 피고 한국투자증권의 국제운용팀장의 지시·승인 하에 이 사건 투자구조 변경 협상에 임한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인이 피고 한국투자증권을 대리하여 이 사건 환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업사용인의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 한국투자증권이 대리권 없는 소외인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환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은, 위와 같이 소외인이 적법하게 피고 한국투자증권을 대리하여 이 사건 환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1. 13. 법률 5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수탁회사는 위탁회사로부터 신탁재산을 구성하는 유가증권의 보관을 위탁받아 위탁회사의 명칭을 기재하는 등으로 신탁의 공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점(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제5항 , 신탁법 제3조 제2항 ), 위탁회사는 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에 관한 의결권 등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나, 다만 그 행사를 수탁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하는 것에 불과한 점(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 ), 위탁회사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 등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운용지시를 할 권한이 있는 반면, 수탁회사는 독자적인 운영권한 없이 원칙적으로 위탁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지위에 있는 점(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4조 , 제38조 ) 등 여러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구성하거나 구성할 유가증권의 매매 등과는 별도로 신탁재산의 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시키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제3자와 사이에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만일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효력이 당연히 수탁회사에게 미친다고 보게 되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수동적으로 위탁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지위에 있음에 불과한 수탁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한도를 넘어서서 고유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어 부당하므로, 그와 같이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은 수탁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가 사후에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때에 비로소 신탁재산의 손익에 반영됨에 그치고 그 계약의 효력이 바로 수탁회사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환매대금은 피고 한국투자증권이 위탁회사로서 듀얼턴 4호에의 이익 귀속을 위하여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이 사건 환매계약에 기한 금원일 뿐이고 듀얼턴 4호 투자자들의 신탁재산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 한국투자증권이 듀얼턴 4호의 위탁회사로서 투자구조 재구성을 통한 수익을 듀얼턴 4호에 귀속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환매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듀얼턴 4호의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회사인 피고 한국투자증권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환매계약이 민법 제103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4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민법 제103조 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 6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환매계약상 원고는 담보로 제공된 환매대상 증권의 시가를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상계한 후 차액만을 피고 한국투자증권에게 환매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환매대상 증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금액 상당을 환매대금 채권에서 뺀 후 환매대금의 지급청구를 하면 충분하고 피고 한국투자증권에게 환매대상 증권 자체를 현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한국투자증권이 이 사건 환매대상 증권 자체를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5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원고가 반드시 피고 한국투자증권의 환매대상 증권에 대한 전환청구를 받아들여 러시아 정부에 전환을 청구할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그 전환청구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원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환매대금 채권액에서 이 사건 환매대상 증권을 러시아 정부에 전환청구를 하였을 경우 재조정되었을 증권의 가치 상당액을 공제하여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환매대금채무의 액수를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들의 위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제5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투자자(수익자)들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신탁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법리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수탁회사가 그 소유자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 역시 수탁회사가 법률행위의 주체로서 행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동채권은 수탁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2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투자구조가 직접투자로 바뀌었다고 하여 수탁회사가 보유하는 듀얼턴 4호의 신탁재산인 이자쿠폰이 피고 한국투자증권의 고유재산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환매대금채무는 수탁회사의 채무가 아니라 위탁회사인 피고 한국투자증권 자신의 고유채무이므로, 피고 한국투자증권은 수탁회사가 보유하는 듀얼턴 4호의 신탁재산인 이자쿠폰상의 지급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이 사건 환매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7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재산의 귀속,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상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