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제3자와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바로 수탁회사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탁회사가 위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수탁회사에 대하여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제6987호로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폐지) 아래에서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신탁재산의 가치를 보전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필요하여 제3자와 사이에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와 같이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은 수탁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가 사후에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때에 비로소 신탁재산의 손익에 반영됨에 그치고 그 계약의 효력이 바로 수탁회사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그에 있어서 위탁회사가 위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함으로써 그 결과를 신탁재산에 편입시킬 수 있고, 수탁회사는 위탁회사에 대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제6987호로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아래에서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신탁재산의 가치를 보전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필요하여 제3자와 사이에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와 같이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은 수탁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가 사후에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때에 비로소 신탁재산의 손익에 반영됨에 그치고 그 계약의 효력이 바로 수탁회사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51334 판결 등 참조). 그에 있어서 위탁회사가 위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함으로써 그 결과를 신탁재산에 편입시킬 수 있고, 수탁회사는 위탁회사에 대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투자신탁은 그 신탁 재산을 러시아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외화 자산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위험을 회피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였고,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도 위탁회사가 환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2011. 11. 14.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회사에서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한화투자증권’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투자신탁의 위탁회사로서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이 사건 투자신탁을 위하여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선물환계약의 내용 및 체결시기, 이 사건 투자신탁의 원본 및 그 예상수익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선물환계약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한화투자증권이 이 사건 선물환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한화투자증권은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조흥은행은 이 사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수탁회사인 조흥은행이 피고 한화투자증권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위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아래에서의 위탁회사의 수탁회사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한화투자증권의 내부 회계장부인 대차대조표에 조흥은행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자회사인 푸르덴셜자산운용 주식회사(2011. 9. 20.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푸르덴셜자산운용’이라고 한다)의 투자신탁재산 분개장에 선물환소송 관련 미지급비용이 뒤늦게 채무로 계상되었다거나, 회계법인이 피고 한화투자증권과 푸르덴셜자산운용의 재무상태를 실사하면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손실을 피고 한화투자증권과 푸르덴셜자산운용의 고유계정이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의 재무상태를 평가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회계처리 등에 기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과다하게 투입하고 원고가 피고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수익증권 등 이 사건 문제자산을 양도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이 수탁회사인 조흥은행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고 또는 그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 권리의 불행사에 관한 합의나 권리의 포기,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한화투자증권이 수탁회사인 조흥은행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한화투자증권에 위와 같은 권리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 이유불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