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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4987 판결
[수익증권환매대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수익증권저축에 있어서 저축자의 저축재산 인출청구는 수익증권저축계약의 해지 내지 판매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청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저축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저축약관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에서 ‘저축자는 판매회사가 교부한 저축통장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하고, 저축자가 판매회사에 대하여 저축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고한 인감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다수의 수익증권저축거래를 하는 판매회사가 저축재산의 인출청구를 한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저축자에게 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구비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우려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약관 조항만으로 저축자와 판매회사 사이에 저축자가 반드시 저축통장과 함께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비밀번호를 기재한 출금청구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인출청구로 인정한다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시사항

[1] 수익증권저축에 있어서 저축자의 저축재산 인출청구의 법적 성격 및 효력발생 요건

[2] ‘저축자가 판매회사에 대하여 저축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는 신고한 인감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한 수익증권저축의 약관 조항만으로 저축자와 판매회사 사이에 저축자가 반드시 저축통장과 함께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비밀번호를 기재한 출금청구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인출청구로 인정한다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외 3인)

피고, 상고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익증권저축에 있어서 저축자의 저축재산 인출청구는 수익증권저축계약의 해지 내지 판매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청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저축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수익증권저축약관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에서 ‘저축자는 판매회사가 교부한 저축통장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하고, 저축자가 판매회사에 대하여 저축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고한 인감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이는 다수의 수익증권저축거래를 하는 판매회사가 저축재산의 인출청구를 한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저축자에게 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구비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우려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약관 조항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반드시 저축통장과 함께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비밀번호를 기재한 출금청구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인출청구로 인정한다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저축재산 인출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1999. 8. 12.자로 그 판시와 같은 수익증권 환매대책이 발표되자 파산자 동화은행의 파산관재인이 그 무렵부터 원고 은행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은행이 이 사건 수익증권의 만기일인 1999. 8. 20. 피고 회사에게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 전화로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자금 여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사실인정과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처분문서 내지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앞서 본 원심의 판단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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