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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4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말 18: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36세) 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이를 그곳에 있던 장 위에 설치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로부터 약 1주일 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차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명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4. 0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피해자와 성관계 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고

말을 하였고, E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동영상을 보내

달라고 하자 F을 통해 해당 동영상을 E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위 동영상을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동영상 출력물 첨부)(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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