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 22: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방 실에서 당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D( 여, 26세) 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아이 폰 휴대전화를 고정시키고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약 41 분간 피해자 몰래 얼굴, 성기 등 모든 신체 부위가 노출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3. 00:08 경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던 중, 성인사이트 'F' 을 통해 알게 된 G( 가명 H) 과 서로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주고받기로 하고 G의 이메일로 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성관계 동영상을 G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1. 19:25 경 서울 강서구 I 아파트 505동 3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연인이 던 피해자 J( 여, 30세) 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에 보관하던 중 G의 이메일로 그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4. 경 인천시 부평구 K 아파트, 103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인사이트 ‘L’ 게시판에 피해자 D 과의 만남 및 성관계 동영상 촬영 과정을 경험 담 형식으로 작성한 글과 함께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12 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동영상 캡 처 사진을 공공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