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SD카드(증 제1호), 방향제 모형 카메라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2020. 1. 12.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5. 20:32경 불상의 약국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G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허리를 숙이고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1. 15: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모텔 안에 미리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하여 구입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술집에서 만나 우연히 성관계를 갖게 된 피해자 E(여, 25세)이라는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7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30. 위 C병원 1, 2층 여자화장실 좌변기 벽면에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하여 구입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불상의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내용과 같이 총 59회에 걸쳐 위 병원의 여직원 및 내원 여성환자의 용변 장면과 2층 남녀직원의 탈의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내사보고 몰래카메라 및 SD카드 사진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