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3. 1. 31.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컴퓨터와 연결하여 설치해둔 pc캠을 이용하여 연인이었던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29.경부터 2015. 1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다만, 순번 7번의 촬영일시 ‘2014. 12. 7. 12:19경’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2013. 9. 25.경’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F 710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5번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E과의 성관계 동영상 장면 중 일부를 캡처한 후 인터넷 사이트 ‘G’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캡처하여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고,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또는 수수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9.경 위 1의 나.
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2015. 여름경 성명불상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3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