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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9 2016고단19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8. 03:08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아까 그 도우미 2차 안 간다니깐 술값 못 내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카운터를 발로 차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위 주점 운영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새끼야 너 의경이냐 , 어린새끼가 내가 니 아버지 뻘이다, 술값 안내면 어쩔건데 이 새끼야, 어린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위 H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위 H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되고, 피해자 G, H 앞으로 금원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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