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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8 2020고단28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30. 01:10경 창원시 의창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고, 이에 옆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제지하자 그 손님들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술잔과 안주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01:10경 창원시 의창구 B 1층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옆자리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위 업주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 놈들아, 내가 창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내 아나, 니가 어쩔건데 씨발놈들아’ 라는 등의 내용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01:25경 창원시 의창구 B 1층에 있는 C 운영의D에서 ‘손님이 들어와 기물파손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영업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위 업주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와 이거 개새끼, 이거 진짜 씨발놈이 야, 이 개새끼네 이거’라는 등의 내용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0. 02:30경 창원시 의창구 B 1층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위 1황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G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구두를 벗어 위 지구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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