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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30 2012고정4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16』 피고인과 C는 2011. 12. 12. 00:40경 속초시 D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양주와 안주를 달라, 그리고 여자종업원 2명도 필요하다”라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17년산(大) 2병과 아가씨 2명에 대한 봉사료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41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16. 22:30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 찾아가 동행한 I로 하여금 위 단란주점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잡고 있도록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영업을 위하여 문을 닫으려 하자 피해자가 폭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약 30여분간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 경사가 위 1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1항 기재 G,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대머리 새끼야, 내가 니를 아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너 새끼 그만두면 뭘하냐, 니 새끼들이 불쌍하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술값 영수증 『2012고정417』

1. K, G,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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