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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30 2015고단198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8. 19:5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이놈의 새끼들아, 이 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8. 20:15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내일이 설날인데 조용히 마시고 귀가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G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이 새끼야, 너는 뭔데“ 라고 고함을 치며 양손으로 G의 근무복 점퍼 우측 옆구리 부분을 잡아 당겨 약 52cm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알콜 의존성 등의 치료, 관리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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