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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7노342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입학 관련 서류의 진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첨부된 재직증명서의 기재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을 뿐이므로 위계의 고의가 없었다.

2)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이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C D 지부가 계약학과 신설에 필요한 경비부담비율 50%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결과 보고서 해당 란에 ‘50% ’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3)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이 법무학과 석사과정의 청강생인 법무사들 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전을 일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익 여부, 전과 관계( 초범), 신분상 불이익( 교수직 상실)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각 부동산 중개사무소 재직 증명서 등 입학 서류가 진실된 것이 아니어서 입학자격이 없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해당 지원자들에게 입학자격이 있는 것처럼 합격 처분을 함으로써 B 대학교 총장의 신입생 모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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