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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61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2017. 9. 9. 14:27 경부터 14:52 경까지의 각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에 대하여, 당시 담당 경찰관들은 이미 피고인이 오전에 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바 있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관련), 이때 담당 경찰관들이 피고 인의 신고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담당 경찰관들이 같은 날 오후에 피고 인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2017. 9. 9. 11:02 경부터 같은 날 11:36 경까지의 각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에 대하여, 피고 인의 3 차례에 걸친 허위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112 신고 접수 및 처리업무, 순찰활동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의 ‘ 위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 오인)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이유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7. 9. 9. 14:45 경 및 14:50 경에 한 허위신고들{ 원심 판시 범죄 일림 표 (1) 순 번 2, 3}에 대하여 112 신고 접수담당 요원이 이를 CODE 0 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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