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충전 소의 허가 요건을 갖춘 D가 피고인의 공동사업자 이자 동업자로서 허가 신청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명의 만을 대여 받아 허가를 받기로 공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2016. 6. 7. 자 변론 요지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법 조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아래 제 2의 가항에서 살펴보듯이 D는 명의 대여자이고 피고인이 허가를 받는 것임에도 마치 D가 허가를 받아 실제 운영할 것처럼 D 명의로 이 사건 충전 소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또한 이 사건 충전 소에 대한 거주민과의 동업계약에 따른 허가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는 조금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거주민은 명의만 대여하고 비거주자가 설치하는 것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행정청이 경솔하게 이를 믿고 허가를 한 것이므로 ‘ 위계 ’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김포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