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세 차례 벌금형 이외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