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5. 5. 04:1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대양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세 차례 벌금형 이외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